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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부동산 세금 압박에 '다주택자' 4만7000명 줄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20년 232만명→21년 227.3만명
입력 : 2022-1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지난 1년 사이 4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동산 세금 압박에 주택을 처분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이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총 주택 수는 1881만2000호로 1년 전(1852만6000호) 대비 1.5%(28만6000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2020년 86.2%(1596만8000호)에서 2021년 86.3%(1624만200호)로 1.7%(27만4000호)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총 1508만9000명으로 1년 전(1469만7000명)보다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79만3000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주택 소유자 수는 경기 373만2000명, 서울 260만2000명, 경남 107만5000명 순을 보였다. 거주지역별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는 제주 거주자가 1.14호로 가장 많았고 대구 거주자는 1.04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는 거주지역 및 소유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단위:천명, %).(표=통계청)
 
특히 주택 소유자 1508만9000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총 227만3000명으로 전년(232만명) 대비 4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9년 15.9%에서 2020년 15.8%, 2021년 15.1%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전 정부의 세금 압박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체계로 구간별로 개인은 2주택 이하일 경우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1.2~6.0% 세율이 적용된다.
 
또 소득세법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출회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180만4000명(12.0%), 3채 보유한 사람은 28만3000명(1.9%), 4채는 72만명(0.5%),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1만4000명(0.8%)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거주지를 보면 제주가 2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18.5%), 충남(18.0%), 강원(16.5%), 부산(16.0%) 등이 뒤를 이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총 227만3000명으로 전년(232만명)7000명이 감소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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