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권 CSO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지인 A씨·B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CSO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머지포인트 피해자금 6억여원을 A씨·B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며 허위 차용증(작성일자 소급 기재)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권 CSO의 요청에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호텔 1층 식당에서 작성일자를 ‘2021년 7월21일’로 소급 기재하고, 권 CSO가 자신에게 '7900만원을 대여한다. 대여금의 변제액 및 변제기일은 권 CSO의 운영회사의 성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허위 차용증을 썼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작성일자를 ‘2021년 7월18일’로 소급 기재하고 ‘권 CSO가 A씨에게 4500만원을 빌렸고, 향후 권씨 운영사의 투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지난 9월15일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권 CSO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차용증은 권 CSO에 대한 수사 착수 전에 작성된 것이고, 대여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 CSO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작성자가 다른 다수의 차용증이 동일한 양식으로 수사 개시 무렵 비슷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해 인지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자료 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며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실사주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던 지인들에게 증거 위조를 교사하고, 해당 지인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맞춰 위증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CSO가 같은 방법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한 C씨(23세)는 현재 미국 체류 중에 있어 기소중지하고 입국 시 통보요청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본건 권 CSO의 증거위조교사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권 CSO와 누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징역 8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