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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기준, 원자잿값 아닌 '공급원가'로 바꿔야"
'예외조항'·'원재료 비율 10%이상' 규정 관련해 우려 나와
입력 : 2022-11-16 오후 4:33: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초 대상을 원자재값이 아닌 '공급원가'로 넓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대로 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양당이 발의한 안을 보면 모두 연동제의 기초를 원재료비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재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원재료가 전체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연동제가 발동되도록 한 것과 함께 위·수탁기업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재료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한 것은 대상거래를 협소화해, 대부분의 거래를 연동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10 이상인 원재료다. 또한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예외규정으로 적시됐다.
 
김 위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조항이 너무 넓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까지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시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제도)적용을 유보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라고 하면, 발주서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또는 월간 거래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도 이 예외에 해당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제조 거래에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대로 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종건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부부장은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방향으로 "수탁기업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나 실현 불가능한 상승률을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원재료 기준과 조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기료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대상에 포함되도록 연동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초를 원자잿값이 아닌 공급원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 법안 통과와 현장 실행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태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규안정국장 역시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연동제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한 것에 동의한다"면서 "원청이 이를 악용해 납품단가 결정을 이유로 납품업체의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임금인상률까지 조정한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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