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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비만 인정…횡령 혐의 대체로 부인
입력 : 2022-11-21 오후 1:23:5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과 형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약 10년간 맡아오는 동안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않고 출연료, 회사 돈,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부터 2021년가지 박수홍의 친형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입 목적 117천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천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등 총 61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다. 다만 박수홍의 친형이 개인 변호사 선임을 위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반성 없는 이야기를 저쪽이 해왔기 때문에 예상한 태도다. 계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전혀 없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홍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9일 구속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7일이다.
 
 
박수홍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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