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가진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나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8종이 1군에 속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90종이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8종을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