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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허위발언' 이재명 측 "공소사실 임의 구성" vs 검찰 "하나하나 입증할 것"
검찰 “이재명, 대장동 의혹 벗어나려 김문기 교류관계 부인”
입력 : 2022-11-22 오후 2:13:4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소사실을 임의로 구성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임의로 행위를 추정해서 구성한 다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은 있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공표 자체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 속에 포함돼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행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과거 김문기씨(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와 언제 접촉했는지 등 이런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것이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게 아니다”라며 “어떤 행위인지 특정해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번 반복된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 취지,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김 처장 사망 이후 김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이는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김 처장을 아느냐, 기억 안 나느냐 문제를 넘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과의 교류관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김 처장 관련 공소사실) 전체를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면서 “(검찰이) 구성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단편적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인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 입증할 예정”이라며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고, 인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중 다투지 않은 게 있다면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고, 추가 증거인부와 관련 기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청 대변인)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을 뿐,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거나 기억하기가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만일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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