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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기업계 "기업승계, 부 대물림아냐"…상속·승계 동일조건 요구
중기중앙회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
입력 : 2022-11-22 오후 2:39:0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와 상속의 세부담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세 부담은 기업의 존폐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사전증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70세가 넘은 중소기업 대표 수가 2만명을 넘어섰지만 기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중소기업 1세대와 2세대가 직접 나서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업승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1세대 70대 대표라고 소개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아들 둘이 있어 공동으로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워 아들들은 20년째 경영수업만 받고 있다"며 "22살때부터 키운 회사가 없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영속시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승계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계나 상속이나 다르지 않다.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년 전 2세 경영에 들어간 한울생약의 한종우 대표는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제도는 1세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승계가 완성되는 상속 중심이었다. 증여를 통해 빠른 승계를 하고 싶어도 낮은 한도로 상속시점까지 승계를 미룰 수밖에 없는 기업이 많다"며 "사전증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기업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데이터 분석 및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65.8%로 조사됐는데, 이 중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52.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시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었고 기업승계 세제 활용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과 일본에서는 기업이 준비가 된 시점에 언제든지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과 승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세제개편법안이 통과돼 승계가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요건은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단축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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