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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어려워"…옴부즈만 "대체인증 건의"
옴부즈만, 소상공인 서울지역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 2022-11-24 오후 4:51: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세무서류 등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을 때마다 서류 발급에 애를 먹는다. 수십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 지문이 닳아 지워진 것이다. 낡은 손을 몇 번씩 지문인식기에 댔지만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민원창구를 찾아 서류를 하나하나 떼야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서울 마포구를 찾아 서울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5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애로를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는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최진영 영등포 소상공인 연합회장,  최영산 (사)서울소공인 협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이날 간담회에서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진영 연합회장은 "음식점이나 제조업종의 소상공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군이라 손에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로 인해 본인인증이 제대로 안돼서 무인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센터와 세무서 등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방문해야하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24'와 '홈택스' 등에서 사용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의 인증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지하철역, 세무서 등에 설치돼 주민등륵번호와 민원인의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84종의 행정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증명서들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인증, 각 은행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통해 발급해 달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건의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실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318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온라인 전자증명서를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달했다. 
 
또 김창섭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승계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승계받으려 해도 증여를 통한 승계가 어려워 부모 사업자를 폐업처리한 후 자녀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수"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가업승계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은 소기업을,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현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대상 포함 여부를 잘 몰라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 관련 정책과 제도를 더 소상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동대표의 사업자양수도 관련 금융 사각지대 개선△운송플랫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수수료 규제 필요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미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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