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의 가동을 줄이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민간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감축에 동참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4일 심의·확정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산업·발전 등 부문별 감축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부여한다.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가 전담으로 관리한다.
무인기, 이동측정차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도 이미 시행 중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 대구까지 확대한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운행할 경우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법령상 근거는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을 유도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 대해 차량 속도를 10~40km로 제한한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에 대한 국고지원을 올해 kg당 10원에서 내년 kg당 20원으로 상향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도 시행한다.
이러한 감축·관리 조치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과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떄와 비교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개선될 것"이라며 "'좋음' 일수는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제2차 계절관리제 때의 24.3㎍/㎥보다 1㎍/㎥ 줄어든 것으로 4%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4일 심의·확정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