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측 몫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노후자금으로 들었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에 대한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었다. 유씨 측 변호인이 남 변호사에게 "김만배가 2015년 자기 몫(배당 지분)의 49% 중 실질(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 몫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이후 김씨와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측 몫이) 24.5%로 바뀐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몫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가"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책임자인 이재명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씨 측 변호사가 이재명 측 몫을 두고 "유동규씨,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재명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측 몫 소유관계가 총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총유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수억대 뇌물 사건에서도 이들이 '경제 공동체'로 움직였다고 증언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지분 목적을 묻는 말에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이재명이)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걸로 알고 있다.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 대선과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걸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유 전 본부장에게 듣고, 김씨는 돌려서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일부 지분이 당시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