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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전국 모든 식당 원산지 표시해야
쇠고기 돼지고기 쌀 김치 원산지 공개..어기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입력 : 2008-05-28 오후 6:59:0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사실상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와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의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원산지 표시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확정한뒤 이르면 6월말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22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만 의무화된 원산지 표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은 전국 4300여곳의 대형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58만 여개 일반음식점 전체와 28000여개 휴게음식점, 3000여개 집단급식소 등 61만개소의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원산지를 공개하는 식품도 다양화된다. 고기류 외에도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한 구이, , , 튀김 등의 조리음식, 쌀과 곡류 등을 혼합하거나 조리한 밥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혹은 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친 가공한 김치 등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한다. 단, 떡과 죽, , 식혜는 제외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게시판이나 메뉴판, 푯말 등 업소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국산일 경우 '국산'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이 섞여있다면 '갈비탕(국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 식으로 섞여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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