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보수 교육감을 지지하는 한 시민단체 등은 조 교육감이 올해 5월 1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연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시의원 초청으로 참석한 간담회였을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해당 자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좌담회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