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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갑질' 개선됐지만…대금 지연·판촉비 전가 여전
공정위, 30개 유통업체 납품업자 실태조사
입력 : 2022-11-29 오후 1:39:3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들의 거래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촉진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지난해 조사 때보다 거래 관행이 더욱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대규모 유통업 유형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다.
 
조사 내용을 보면,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자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12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불공정행위 유형은 대금 지연 지급(위수탁)이다. 납품업자의 7.7%는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나서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T-커머스(6.3%), TV홈쇼핑(1.7%), 백화점(0.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표는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직매입에서의 대금 지연 지급은 온라인 쇼핑몰(3.7%), 편의점(2.9%), 대형마트·SSM(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1%로 집계됐다. 편의점(3.6%), 온라인쇼핑몰(2.6%), 대형마트·SSM(1.4%)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촉진 비용 부담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2.3%로, 전년(1.7%)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1.5%), T-커머스(1.3%), TV홈쇼핑(0.8%) 순이었으며 편의점의 경우 5.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92.9%로 전년(92.1%)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등 대부분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가운데 편의점(92.9%)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반품,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래프는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율 추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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