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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2차 교섭서도 등 돌린 정부-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7000명, 160곳 파업 계속
입력 : 2022-11-30 오후 3:19:1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에서도 강대강으로 맞서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가졌으나 40분만에 결렬됐다.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만에 이뤄진 교섭이지만,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 가량 대화를 나눈 끝에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맞섰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시멘트 외에 철강·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 운송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이 30일 2차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약 7000명의 조합원들이 16개 지역, 160곳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팀을 꾸려 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된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게 지난 29일 오후 9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완료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의 업무 미복귀 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한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9일 긴급지침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6월14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5개월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논의를 지연시켰고, 화물노동자들이 재차 파업에 돌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초유의 노동탄압이자, 노동자파업에 대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1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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