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정 연구위원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장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 장관의 상해 및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직후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하여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한동훈)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성윤은 (지난해 6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동훈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