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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요없는 품목 강제 구매…가맹점주 46% '본사 갑질' 경험
불공정거래 경험 전년비 6.6%포인트↑
입력 : 2022-12-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사야만 하는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제품이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필요없는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는 등 '본사 갑질'을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도 46.3%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가맹본부 200개·가맹점 1만2000개 대상)'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46.3%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39.7%)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56.7%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점주가 본부로부터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나 부재료를 말한다.
 
본부 물품에 대한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중 83.9%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맹점주의 78.5%는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주 상당수는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 등 물건을 팔고 벌어들이는 이윤(유통마진)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수취 방식 중 60.4%가 차액가맹금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가맹점주는 18.2%만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금을 낸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만, 점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46.5%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 정책이 있는 본부 비율은 27.4%에 그쳤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와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비율은 25.9%로 여전히 존재했다.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구입 강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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