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지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합계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에 419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됐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복원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 및 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로 증거 대부분 수집된 점, 주거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 등 구속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