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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생들 상대로 폭언한 의령 초등 교사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적용
입력 : 2022-12-06 오후 2:27:5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학생들에게 심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6일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경남 의령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5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도중 학생 12명에게 폭언과 막말을 해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꾸는 나눔 수업을 위해 해당 교실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같은 달 17일 학교를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A씨는 재차 5학년 교실에 찾아가 고성과 함께 다시 한 번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조퇴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해당 학교 5학년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5학년 학생 12명 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이 6일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폭언을 글로 정리한 종이.(사진 = 연합뉴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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