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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독과점' 겨냥한 경쟁당국…"인앱결제 문제 등 제도적 설계 검토"
공정위 의뢰 연구용역, 앱마켓 '독과점 구조' 지목
입력 : 2022-12-06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구글·애플 등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독과점' 문제를 규율할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의 경쟁당국들도 앱마켓의 경쟁 제한성을 지목하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는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구글은 결제 방식을 인앱결제로만 강제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도 인앱결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애플의 운영체계( iOS)와 구글의 운영체계(안드로이드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다른 앱의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보고서에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경쟁당국들은 대부분 사후적 경쟁법을 집행했지만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방향을 잡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OAMA)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 대부분은 현재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각 사례는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티어링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 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화령 KDI 박사는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관련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스마트폰을 이용 중인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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