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들어가고 '성(性) 소수자' 용어는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1500여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나 정부 심의안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이 국교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교위에 넘긴 심의안은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나 기존 행정예고안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전자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63건이 성(性) 관련 표기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 기준 해설에 '성 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에서도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의견도 많이 접수됐으나 '성 소수자'·'성 평등' 등의 용어는 심의안에서 그대로 삭제된 채 국교위에 상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중 '성 평등'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전히 이 부분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많아 기존 행정예고안 내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보건 과목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고, 실과(기술·가정) 과목의 경우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킨 역사 교과에 대해서는 해당 용어 찬반 의견을 모두 포함해 79건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그대로 유지됐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 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당초 정책 연구진의 시안에는 없었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교육부가 추가해 논란이 됐다. 기존 '민주주의' 표현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보수 교육계의 주장만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연구, 법률,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 국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고대사·고려사·조선사 등 전근대사 성취 기준을 3개 추가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최상위 규범 격인 총론에는 27건, 국어에는 8건, 수학에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학교별로 학교 자율시간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 자율시간을 최대 68시간 범위 내에서 확보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교위가 이달 중으로 정부 심의안을 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6일 행정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