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