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각 군별 및 계급별 성인지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성인지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 의원은 “성인지 교육을 직무교육의 하나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성인지 교육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 끊임없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며“제대로된 성인지 교육이야말로 성비위 사건 예방과 동시에 군의 사기 증진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강선우·김민석·김의겸·김태년·류호정·민홍철·박광온·서영교·서영석·양기대·이동주·이병훈·이원욱·전혜숙·정태호·한정애(가나다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