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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참사' CCTV영상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입력 : 2022-12-19 오후 5:24:1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이태원 참사 전 CCTV와 경찰 무전 사용 기록 등을 증거보전 신청한 것에 대해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도 포함됐다.
 
증거보전 제도는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보전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이다.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같은날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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