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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가이드라인 재정…"펀드 투명성 개선"
입력 : 2022-12-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재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다만,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TF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법령을 개정(2021년10월 시행)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간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금융감독원의 지원 노력이 매듭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운용사가 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모사채는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평정서, 인수계약서 등을 제공하며, 메자닌은 기한이익 상실, 계약조건 변경, 전환권 행사 내역 등을 제공한다. 총수익스왑(TRS)은 계약서, 매매리포트(TRS의 매매내역) 등이다.
 
운용사는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해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기준일이 내년 1월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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