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상한 30%까지 적용한다.
또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완화…'등록임대'도 복원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지역 2주택)과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 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주택의 경우 4%로,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 대비 낮은 완화폭으로, 야당의 반대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 배제 기간도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또 내년 7월경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 복원에도 나선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우선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세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현 장기 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상한 30%가 적용된다.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 기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도 내년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공공임대 50만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을 운용하기로 했다.
◆ 실거주 규제 5년 전 수준으로…PF 부실 대책도 마련
정부는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에 맞춰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 관련 부담도 추가로 낮춘다. 내년 3월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안에 목표 현실화율, 이행 기간 등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내놓는다. 연구용역, 외부 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을 통해 공시가격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
또 기존에 발표한 270만가구 공급 계획의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고양 창릉(3만6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한다.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환 발행이 어려울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 한강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