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외배송'이라도 환불이나 반품을 할 수 있다. 또 입점업체가 이른바 '짝퉁(가품)'을 판매해 손해를 봤을 때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트레비·머스트잇·오케이몰 4개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명품을 직접 팔거나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심사 내용을 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환불·주문취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더라도 '상품준비중'이거나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된 상품은 환불, 주문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단순 변심이라도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배송 중인 상품을 주문취소할 순 없지만 제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다만 배송비, 관세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발란, 오케이몰 약관 중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같은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는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자전거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입점업체가 가품을 진품처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명품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했다.
이들 플랫폼이 자체 검수를 엄격히 해 가짜상품을 팔지 않는다고 광고한 점을 고려했다. 기존 약관에서 명품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머스트잇 약관은 기한 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명품 플랫폼 반품 비용(취소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약관 시정은 이번 조치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심사의 경우 약관 조항의 문헌상 의미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며 "현재 약관 취소수수료 조항에서 과다성 여부가 문제 되는 조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행위 측면을 고려해 다른 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트레비·머스트잇·오케이몰 4개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위조 명품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