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사인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합의되면서 '최장 지각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여야의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3년 0.2%로,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