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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법원 ‘대령 강등 징계’ 효력정지
입력 : 2022-12-26 오후 9:58:1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장군인 준장 신분으로 전역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 실장은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다.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이같은 강등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다음날에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의 수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다투는 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은 공군 군검찰의 방치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신고일에 목숨을 잃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던 전익수와 그에게 맞장구를 쳐준 재판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둘 것이다. 전 실장은 무책임한 장군이란 굴레를 안고 오래도록 부끄럽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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