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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임금, 이미 행안부 지침 최대치 인상"
공단 "정부 지침상 3.3% 최대" vs 노조 "호봉 상승분 따로 계산해야"
입력 : 2023-01-04 오후 2:58:0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최대치로 인상해 모두 소급 적용했다."
 
신승동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공단·강북구청과 공단 노동조합 간의 임금 갈등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교섭을 요청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공단 측은 행안부가 정한 기준대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행안부 공기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3.3%가 적용됐다.
 
임금을 두고 공단과 노조 측이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 부분은 '정부 지침' 해석 방법이다. 노조는 호봉으로 인한 상승을 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단 측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회사 구조상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측은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에 호봉 상승분을 더해 3.3%가 인상된 것인데 이는 임금 교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구청이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구청에 예산을 내리면, 그 안에서 공단이 인건비 등의 예산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는데 구청과 공단이 어떻게 정부 규정을 깨냐"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공단이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노조는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기 전, 강북구청 청사 내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공단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이 구청장이 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다가 구청장 폭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노조 측은 임금 지급 주체인 공단이 아닌 강북구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청이 공단 인사·보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이사장은 "취임 두 달간 노조와 끊임없이 교섭을 요청하고 2번 정도 만났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론하고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후생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하는 성격으로 이미 3여년 전에 기본급 자체를 인상한데다 제가 지난해 취임 후 그 해 임금 상승분을 모두 소급적용해 이미 지급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2일 한 달 넘게 진행했던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공단·강북구청과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원들은 파업 기간 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 등의 이유로 일터에 돌아갔고, 현재 노조 간부들은 단식 농성 등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에 실비 복지 추가 제공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신승동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사진=강북구도시관리공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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