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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격도 돈이 될까)'내 이름·목소리도 돈'…'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제각각 판결에 '법적 안정성'위해 필요
입력 : 2023-01-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일반인들은 SNS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퍼블리시티권'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논의됐지만, 인격을 돈으로 치환할 수 있냐는 논란 등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쟁점과 해외 사례 등을 살피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짚어본다.
 
#약 75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을 찾아 식사 후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음식점 측은 이 영상을 캡처해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게에 홍보 사진을 붙였다. 1년 후 이를 알게 된 쯔양은 해당 음식점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항의했고, 음식점은 쯔양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내 이름·얼굴·목소리·이미지·캐릭터 등을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나를 특징 짓는 요소'는 모두 내 재산이라는 뜻이다. 주로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지속돼 왔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 방법 등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2021년까지 국회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약 6건의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플랫폼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에 따라 이러한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이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없어 판결이 제각각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에 "획일화된 법률이 없어 판례가 제각각이지 않았냐"라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예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람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퍼블리시티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권리는 상속자에게 상속되고, 30년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점이 등이 불분명해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법무부 개정안으로 오히려 분쟁이 늘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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