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전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이자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장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에 대한 확인 및 확보가 불가한 점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는 다시 공수처에 넘겼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