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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달', 10만개 반환…적용 대상 확대하나
세종·제주 시행 한달 반환금액 3000여만원
입력 : 2023-01-05 오후 5:50:31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지 한달 만에 약 10만개의 일회용컵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재 세종·제주에 국한된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을 시행령을 고쳐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지역 프랜차이즈·개인 카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약 9만7991개의 컵이 회수된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시행 둘째주(12월5일~11일) 반환금액은 517만8000원이었는데, 다섯째주(12월26일~1월1일)에는 838만6200원으로 62% 늘었다.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A브랜드 컵을 B브랜드 매장에 반납해 보증금을 받아 가는 이른바 '교차반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제도를 미이행하는 곳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제도 이행 대상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탄소중립포인트(현금)를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세종·제주에 국한된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을 시행령을 고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아울러 세종·제주 등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 프랜차이즈·개인 카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지 한달 만에 약 10만개의 일회용컵이 반납됐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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