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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등골 뺀 GS리테일…판촉비용 부당 전가 '16억 처벌’
납품업자 모르게 판촉행사 임의로 진행
입력 : 2023-01-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GS리테일이 5년간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는 방송 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 판매 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시간을 넘어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표는 GS리테일과 납품업자가 체결하는 약정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 시간만 기재했을 뿐 판촉 행사 연장 등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정산내역만으로 판촉 행사 추가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업자에 고스란히 전가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방송 전·후 30분 동안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2만5281건에 달한다.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판촉 비용은 19억785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진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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