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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인력난에 정부,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추진
사업장 규모 별 1~5명 추가 확대
입력 : 2023-01-12 오후 5:21:0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에 따른 인력난 문제를 두고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은 12일 전남 영암시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와 같은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을 1~5명 늘리는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토론회에서 설명하고,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E-9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10개월로 국내근무 5년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E-9 비자를 5년 이상 자격으로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체 요구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계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50년간 유지됐던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기존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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