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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내부거래 50억원서 100억 '상향'…5억원 미만 거래는 '제외'
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원 상향
입력 : 2023-01-16 오후 4:12:0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특히 공시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일 때 50% 감경하던 비율도 3일 이내 75%로 조정합니다. 최대 30일 이내까지는 20%를 감경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뉴스토마토)
 
대규모 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선안을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공시 때 공시대상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5억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기업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내부거래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금액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
 
2000년 공시의무를 도입할 때에는 1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2년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공시 주기도 조정됩니다. 현행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 공시로 통합합니다.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을 비롯해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등 8개 항목이 연공시로 변경됩니다. 연공시로 변경되는 분기공시 항목은 공시기준일도 현행 연공시항목에 맞춰 변경됩니다.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 등 4개 분기공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비상장사 공시항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삭제됩니다.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돼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합니다.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이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연장되고 일수에 따른 감경비율도 세분화됩니다. 현행은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일때 50% 감경했으나 개정안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또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할 때는 경고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며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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