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검찰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결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형에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다음달 2일 선고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1일 오후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2월 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