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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입력 : 2023-01-20 오전 10:58:18
'저는 기자이기 전에 근로자입니다.'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역시 임금을 받아 생활하니 근로자에 속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모두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자신이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특고노동자로는 프리랜서,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해 돈을 벌지만 때로는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화물차주들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화물연대는 자신들을 노동조합으로 봤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고노동자에 속하더라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집단이 있고 사업자로 분류되는 집단이 있는 셈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함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특고노동자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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