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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 2500억원 추가 감세…투자 기대감 VS 투자 효과 제한적
법인세 인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세제 지원 논란
입력 : 2023-01-24 오후 12:00:10
[뉴스토마토 주혜린·김유진·용윤신 기자] 윤석렬 정부가 기업 세제 지원의 추가 감세를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인세 감세 공방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 증가 부분을 줄여야한다는 견해와 세수를 우려해 경제불황기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일괄적 법인세 감면보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특정 투자에 대한 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4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6인을 상대로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기업투자와 세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감세가 필요하는 입장과 제한적 투자 효과의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업의 비용 증가 부분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세 필요하다"며 "바로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경제부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감세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해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낙수 효과가) 단순히 1~2년 안에 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 국제 환경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조세를 상향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가는 규제와 조세 두 가지 변수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쌓아놓게 해야된다"고 조언했습니다.
 
24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6인을 상대로 법인세 감세로 인한 기업투자와 세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감세가 필요하는 입장과 제한적 투자 효과의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불황기에서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감세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적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소 단점은 명확하게 세수 감소지만, 장점은 애매하다. 기재부가 말하는 장점은 기업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메타연구 결과를 보면 법인세 감소시 기업의 투자가 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며, 이런 결과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감세정책이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바로 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보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기 때문에 감세할 타이밍은 아니다. 경제가 안좋을 때 적자가 나고 경제가 좋아지면 흑자가 나는 것은 경제학 상식이다. 경제가 안좋아서 세수가 덜 걷히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해 투자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를 낮춰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연 2500억원이 추가로 감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세수는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7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1045조원까지 불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연 2500억원이 추가로 감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부자감세 비판하는 피켓.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김유진·용윤신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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