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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키로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 위한 첫 단계"
입력 : 2023-01-22 오전 9:39:2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며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의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민방위법 개정안에는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 계획은 향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이대남(20대 남성) 당원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도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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