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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착용 의무 사라질뿐, 감염 막기는 마스크"
27개월여만에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입력 : 2023-01-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오늘부터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 측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자체는 대중교통,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 등 의무 유지시설에 대해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행 초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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