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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사실상 60%…세계최고"
상속세로 경영권 침해…"한국 유일"
입력 : 2023-02-07 오후 4:58:0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가 사실상 60%에 육박해 세계 최고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정과 공익재단 활성화 방안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와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3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이 강화된 이래로 우리 기업들은 20여년 동안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상소세율을 감내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OECD국가 평균 25%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는 최대주주로부터 상속받는 등 할증평가가 이뤄지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지적에 대해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중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 경영권 프리미엄에 할증 과세로 경영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라면서 "정말 부득이하게 박탈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속세를 걷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를 피하려다 많은 기업들이 감옥에도 간다"고 했습니다. 이어 "너무 과도한 세금은 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선을 위해 황 교수는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세금은 이익이 생겼을때 내는 것"이라면서 "주식을 매각해 차익실현을 할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가 도입한 자본이득세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게 세율을 바꾸자는 설명입니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을 활용하면 한국도 안정적인 기업승계, 일자리 유지와 기술유지,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 방어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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