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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신용도 높아진 차주 선별…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금융위,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입력 : 2023-02-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수용사유를 자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은행과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주에 대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으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가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전 차주에 대해 연 2회 고지했었으나,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 취업이나 승진 등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을 충분히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공시정보의 의미를 쉽고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됩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합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을 공시하고 있었고,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이 포함돼, 신뢰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섭니다.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안내 항목. (자료=금융위)
 
심사결과 금리인하 불수용 사유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공시가 개선되고 있으며 기타 업권에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됩니다.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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