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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정조준…"의심거래 920건 겨냥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 한 해 평균 약 2500건
입력 : 2023-02-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투기·불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일부 외국인이 다량의 토지를 매집하거나 조세회피처 국적자의 토지 거래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매수 건수는 한 해 평균 24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가토지 거래, 농지 매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외국인 간 직거래 등 다수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매수 건수는 한 해 평균 24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표는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표=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체 투기의심거래 중 농지거래가 53.2%(49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자경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을 분석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은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은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거주지,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수인 거래 신고 때 국내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곳을 두지 않을 때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조사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일대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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