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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디도스공격 2연타 LGU+ "유심교체 지원하고 소상공인 보상 검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해 밝혀
입력 : 2023-02-09 오후 6:36:0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9만건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LG유플러스(032640)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유심 교체에 나섰으며, 디도스로 생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중심내용입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가운데 요청자를 대상을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유출 피해자 모두에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이 9일 국회 과방위에 참석해 보상안 검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박형일 부사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스팸차단알리미(월 550원)와 같이 스팸 정보를 알려주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심 교체와 스팸 알림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데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스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안도 검토합니다. 박형일 부사장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쪽은 손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C방쪽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금 감면 형태로 PC방 등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관상 보완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는 손해배상이 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확실하다면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규정을 넣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달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 11만명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총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해지고객뿐 아니라 알뜰폰 고객 2만4000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새벽 3시, 오후 6시께도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각각 20여분 간 LG유플러스 인터넷망과 연관된 와이파이, 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4일 오후 5시께 또한번 일부지역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망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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