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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대 피력한 추경호 "헌법 위배…근본적 재논의 해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
입력 : 2023-02-20 오전 11:54:0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자리를 통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도 노동쟁의 대상에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20일 비경에서 발언하는 추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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