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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 무더기 덜미…"편법증여·명의신탁 다수"
2021년1월~2022년8월 기간 이상거래 802건 검증
입력 : 2023-02-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다수의 불법 의심사례가 드러났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직거래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총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포착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매수인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 속에 최근 전국에서는 아파트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불법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과도하게 비싸거나 싸게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총 802건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 유형 중에는 거래신고 위반,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80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총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포착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표=뉴스토마토)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대표 자녀 B씨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원과 법인대표 A씨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 매수인 C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 시누이인 매도인 D씨의 아파트를 매수한 후 4개월 후 다시 D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 대부분은 매도인 D씨가 조달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혐의 확정 시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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