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기고 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증거인멸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