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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팩, 일반투자자에 투자여건 불리”
스팩 IPO 주관 증권사, 취득단가 일반투자자 50%에 불과
입력 : 2023-03-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스팩(SPEC) 취득단가가 일반투자자의 50%에 불과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하고 있다며 스팩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스팩의 IPO·합병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팩 IPO 건수는 지난 2021년 25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으로 설립 이후 IPO 이후 비상장사와 합병이 가능해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됩니다. 
 
스팩의 합병 성공시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83억원)의 62.1%(52억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폰서(증권사)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39억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득가격이 일반투자자의 절반(1000원) 수준으로 합병시점 주가가 이를 하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스팩합병 성공시 투자자별 손익 (사진=금융감독원)
스폰서 중 증권사(대표발기인)의 경우 투자이익(20억원) 외 인수·자문수수료 등도 수취하며 268.7%(25억원) 수익을 거두게됩니다. 
 
IPO 규모는 평균 90억원이며, 공모가(일반투자자 투자단가)는 통상 2000원으로 스폰서 투자단가(통상 1000원)의 2배입니다. IPO 후 지분율은 스폰서 10.5%, 기관 73.7%, 일반투자자 15.8% 수준입니다. 증권사(대표발기인)가 인수인으로 참여하며, 건당 3억원 또는 공모금액의 3%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인수 수수료의 50%만 IPO 즉시 수령하며, 잔여 50%는 합병 성공시에만 수령하게 됩니다. 
 
스팩 IPO 및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 등은 스팩 취득단가가 일반투자자의 50% 수준이고, 합병성공 조건부 수수료도 수취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투자여건이 존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스폰서는 보통주 취득가가 1000원이라면 대부분 CB도 1000원으로 투자하고 성공수수료도 챙긴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은 IPO참여할때 통상 가격이 2000원이어서 스폰서 투자단가(통상 1000원)의 2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가액 산출근거, 합병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및 합병 후 주가현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비율 등을 합병신고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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