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동물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꾸립니다. 전담반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 후 오는 10월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의료개선 TF'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의료개선 TF 첫 회의는 15일 개최합니다.
이번 TF를 통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조정 지원 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 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 과목과 2차 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한 과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TF는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또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의견 수렴 등의 논의도 거쳐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동물병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국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세부 추진 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합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