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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9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금리 상승으로 자본시장 여건이 급변하면서 부각된 분야 중 하나가 자산유동화다. 이는 특정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 기법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유동화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하면 SPC가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다시 자산보유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지난해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크게 증가했다. 일반적인 금융채나 회사채, 단순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의 비용이 커지면서 자산을 기초로 낮은 조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에 눈을 돌린 결과다.
법무법인 세종은 자본시장팀에서 자산유동화 업무를 다룬다. 과거 자산유동화 관련 법이 미비하던 때 각종 최초 거래를 이끌어 내며 시장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 세종에서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이종욱 변호사는 특히 해외 자산유동화에 강점이 있다. 올해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 주요 자문 업무사례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공모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 거래 △
신한지주(055550) 해외 공모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해외 공모 발행 △
대한항공(003490) 해외 공모 Senior Notes(High Yield) 발행 등이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이종욱 변호사)
다음은 이종욱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자면?
△세종은 전문성 위주로 팀이 구분되는 시스템이며 크게는 △금융 △일반회사 △송무로 나뉘고 자문팀이 금융과 일반회사를 맡는다. 금융팀은 다시 자본시장팀, 기업금융팀, 회계감리·조사팀으로 구성되는데, 자본시장팀에서 자산유동화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금융 자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자본시장팀의 업무 분야는 증권이나 주식 발행, 자산유동화 등이다.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카드사들은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해 자금을 조달한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참여자가 있지만 크게 본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곳과 제공하는 곳 두 개의 그룹이 있으며 자문은 두 곳 모두에서 가능하다. 종국적으로는 거래의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법률 의견을 제공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금융팀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쓰는 것보다 복잡하다. 특히 자산유동화 분야는 보통 자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중간에 SPC가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를 수행하더라도 계약서 수가 굉장히 많다.
해외 유동화의 경우 더욱 늘어나는데 카드사 해외 유동화는 계약서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나온다. 따라서 전체적인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계약서의 한 부분을 수정하면 다른 계약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체 계약서의 통일성, 유동화 단계별 현금흐름 매치, 자산에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등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도 전문가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 일반 기업은 고객이 경험상 대출을 많이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금융은 고객 자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 롤이 고객 관리보다는 계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특화된다.
-금리상승으로 금융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구조화금융 분야는 어떠한가?
△작년에 유동화가 굉장히 활발했다. 전체적인 유동화 시장의 통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데 이 수치로는 유동화 거래 금액이 상당히 줄었다. 이는 금감원 통계가 등록하는 유동화만 반영하기 때문인데 과반수 금액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이다. 서민 주택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유동화하는 MBS 거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가 유동화로 조달한 자금이 상당히 늘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유동화를 하려는 수요가 없다. 그냥 회사채나 금융채, 여전채를 발행하면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발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유동화 거래는 자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부 차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담보부가 싼 것과 같은 원리다. 유동화 거래에도 SPC 관리 등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그 비용을 내고서라도 차입을 하는 것이 회사채 발행보다 나은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이종욱 변호사)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과거 사례로는 커버드본드법 시행 이전인 2009년도에 KB국민은행이 수행한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거래, 최근에 수행한 사례로는 2019년 P2P 대출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유동화거래(피플펀드 구조화거래)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거래라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사인 IFLR로부터 올해의 구조화금융거래상을 수상했다.
해외 거래들은 특히 해외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인 만큼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외 법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의력 있는 구조의 설계, 금융감독당국이나 외환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거래들 모두 국내 최초 시도된 거래로서 세종 자산유동화팀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됐는데 자산보유자 확대나 유동화 계획의 등록 제도 개선 등 업계에서 예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글로벌 규제를 참작해 위험보유 규제도 도입하고 있다. 또 정부는 외환 규제를 대폭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외 유동화거래나 해외증권 발행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금리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상 자산유동화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담보 법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이나 외환제도 개선과 아울러 본질적으로 민법상 담보제도의 개선과 신탁 규제의 완화 등 일반법 영역에서의 제약 사항이 해소돼야 글로벌 자산유동화 거래의 추세에 맞는 국내 유동화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해외에서 수행한 유동화거래 구조를 국내에 가져와 동일한 구조의 거래를 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담보제도 등의 엄격성으로 국내서 구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회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올해 세종 자본시장팀에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전통적인 금융업무 영역에서 세종이 업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전통적인 대출이나 증권 발행, 자산유동화 영역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러한 영역에서 각 로펌간 법률서비스의 차별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추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영역과 구조의 거래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자산 유동화 영역에서 최초 타이틀이 붙은 다수 거래의 자문을 담당한 만큼 세종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팀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도록 만들어 자문 점유율을 향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거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